<?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노무법인 우린</title>
		<link>https://11.uninadesign.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노무상담 거부 했더니 징계해고? l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title>
			<link><![CDATA[https://11.uninadesign.com/?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0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 개정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용자(사업주, 대표이사,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이 실시한 조사, 조치 결과에 대해 노동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가 수용되는 경향이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사업장의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이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조사를 실시 했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회사는 괴롭힘 불인정으로 판단했는데, 노동청이 다시 들여다본 결과 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조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나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
판단과정에서 행위자가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 경우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등]]></description>
			<author><![CDATA[uninadesign]]></author>
			<pubDate>Thu, 09 Jul 2026 02:06: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11.uninadesign.com/?kboard_redirect=1"><![CDATA[소식/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징계해고? l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title>
			<link><![CDATA[https://11.uninadesign.com/?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11.uninadesign.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7/6a4f6ac32a8216217824.jpg" alt="" />

0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 개정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용자(사업주, 대표이사,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이 실시한 조사, 조치 결과에 대해 노동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가 수용되는 경향이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사업장의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이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조사를 실시 했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회사는 괴롭힘 불인정으로 판단했는데, 노동청이 다시 들여다본 결과 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조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나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
판단과정에서 행위자가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 경우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등]]></description>
			<author><![CDATA[uninadesign]]></author>
			<pubDate>Thu, 09 Jul 2026 02:05: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11.uninadesign.com/?kboard_redirect=1"><![CDATA[소식/자료]]></category>
		</item>
			</channel>
</rss>